미국선 집회신고와는 별도로 매일 소음허가 받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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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시위·집회의 자유는 보장한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집회를 매일 열려면 소음 허가도 매일 받아야 한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보다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 소음 또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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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소음 기준 7개 세분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시위·집회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18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 뉴욕시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다. 집회를 매일 열려면 소음 허가도 매일 받아야 한다. 허가 정도를 넘어서면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독일은 공업·상업·도시·일반주거·순수주거·병원 등 소음 허용 기준을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해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경찰법상 보호되는 개인 이익에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포함된다. 소음도 정신적 위험에 대한 보호 요소로 간주해 엄격하게 다룬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데시벨(㏈) 이하, 야간 35㏈ 이하로 집회 소음을 제한한다. 주간 65㏈ 이하, 야간 60㏈ 이하인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엄하다. 65㏈은 도심 대로변의 소음 수준이다. 소리의 크기는 ㏈ 수치가 10씩 커질 때마다 10배로 커진다.
프랑스는 집회·시위의 단속 기준으로 ‘배경 소음’을 도입했다. 집회 소음은 주변 배경 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 야간에는 3㏈을 초과할 수 없다. 대로변 등 인파가 몰려 평소에도 소란스러운 장소보다 주택가 등 평소 소음이 작은 곳에서는 집회 소음 또한 더욱 규제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일본은 소음원으로부터 10m 이상 거리에서 순간 최고 소음 85㏈을 넘기면 6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만 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학교·병원·도서관·보육원으로부터 30m 이내에서는 야간에 확성기 사용을 원천 금지하는 등 집회 소음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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