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사전심문’ 다룬 논문 첫 게재…“필연적 위헌 논란 불러올 것”
유채연 기자 2023. 4. 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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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처음 다룬 논문이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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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 등을 사전에 심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처음 다룬 논문이 나왔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대법원이 2월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개정안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9가지를 제시했다. 위헌 논란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정 교수는 “(개정안 등이) 모두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저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한다”며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썼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들을 심문하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수사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 교수는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지연, 영장 판사의 과도한 재량 허용 및 권한의 집중 등도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검토보고서에 등장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 가까운 수준의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인용됐는데, 정 교수는 “논문에서 소개된 미국 절차는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공식적 심문절차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비공식적 면담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서 일정 범위의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소환장과 유사한 서피나(subpoena)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피나 제도란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판사 서명 없이 발부가 가능해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법원 명령의 일종을 가리킨다. 정 교수는 이밖에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심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 도입에 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이름의 논문을 게재했다. 대법원이 2월 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이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은 처음이다.
정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개정안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점 9가지를 제시했다. 위헌 논란이 가장 먼저 지적됐다. 정 교수는 “(개정안 등이) 모두 상위 법률인 형사소송법에 정면으로 저촉되거나 형사소송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명확히 반한다”며 “순수한 소송절차나 법원 내부의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위헌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썼다.
법원이 영장 발부에 앞서 관련자들을 심문하면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심판기관인 법원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수사의 주재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정 교수는 수사기밀 유출 및 수사 지연, 영장 판사의 과도한 재량 허용 및 권한의 집중 등도 개정안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검토보고서에 등장하는 미국의 사례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미국에서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 가까운 수준의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인용됐는데, 정 교수는 “논문에서 소개된 미국 절차는 대법원이 도입을 추진하는 공식적 심문절차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비공식적 면담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에서 일정 범위의 디지털 증거는 압수수색영장이 아니라 소환장과 유사한 서피나(subpoena)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피나 제도란 수사상 필요성만 있으면 판사 서명 없이 발부가 가능해 압수수색영장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법원 명령의 일종을 가리킨다. 정 교수는 이밖에 독일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심문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제시했다.
대법원은 6월 2일 공동학술대회를 열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 전반을 논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1일로 예고됐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시행일도 늦춰질 전망이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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