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법원 "징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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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재판장)는 최근 경찰 5명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실수 및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며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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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로 징계 받은 서울 양천서 소속 경찰들
서장 포함 5명 징계 소송 냈지만 지난달 패소
2020년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라며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재판장)는 최근 경찰 5명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이었던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끝에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이에 앞서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 등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했지만, 경찰은 학대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정인이를 집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등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서울 양천경찰서장 이모 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고, 양천서 소속 경찰들에 대해서도 징계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실수 및 관리, 감독 소홀이 인정된다며 "징계는 정당하다"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 전 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경찰은 1심 패소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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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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