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보법 위반’ 민노총 전·현직 간부 4명 검찰 송치…조만간 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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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 등과 더불어 세 갈래로 이뤄졌던 공안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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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제주 간첩단은 기소돼…공안사건 마무리 단계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민주노총 간부들의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창원, 제주 간첩단 사건 등과 더불어 세 갈래로 이뤄졌던 공안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이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 등 4명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송치 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은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의 신청으로 지난달 27일 석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석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와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석 씨는 북측과 수년간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령문에는 일장기 화형식, 일본인 퇴출 운동, 대사관·영사관에 대한 기습 시위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거론하며 “파격적인 반일 투쟁을 적극 벌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 시위 구호를 직접 전달했다고 한다.
앞서 3건의 공안 사건 중 2건으로 지목된 창원 간첩단과 제주 간첩단 사건 혐의자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 오기찬)는 지난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ㅎㄱㅎ(한길회) 조직원 고 모 씨와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총책 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역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라는 북한의 지령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도 지난달 15일 창원을 기반으로 한 반정부 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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