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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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또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술만 믿고 수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과 여청수사팀장 등 4명도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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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 등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반드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들이 아동학대 수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세 차례나 접수됐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진술만 믿고 수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0년 초 정인이와 관련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과 여청수사팀장 등 4명도 정직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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