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카카오 이어 에스엠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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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에스엠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앞서 지난 2월 하이브가 제기한 카카오의 시세조종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당시 하이브는 "2월 16일 에스엠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 3천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라면서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라고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공개매수를 통해 에스엠 지분을 확보하려 했는데, 공개매수 기간 기타 법인이 에스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이는 사이 주가는 공개매수 가격을 훌쩍 넘었고, 이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금감원은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수사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혐의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다가 최근 패스트트랙(신속수사전환)을 통해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하이브와 카카오 간 지분 경쟁은 양측 간의 합의에 따라 일단락됐지만,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엄단한다는 원칙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특사경과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시세조종 정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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