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징계 정당”…소송 낸 경찰관들 패소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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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지난 2021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지난달 28일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관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간 세 번이나 이뤄진 점, 3차 신고에서 양부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행정소송을 낸 이들 중 이 전 서장은 지난 2020년 초 정인 양과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 3건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지휘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게 인정돼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이었던 정모씨와 여청수사팀장 김모씨 등 4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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