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결혼 1년만 8살 연하 아내와 혼인신고 “돌이킬 수 없다”

장예솔 2023. 4.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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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4월 18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슬리피는 아내, 반려견들과 혼인신고가 완료된 서류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슬리피는 이어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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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장예솔 기자]

가수 슬리피가 결혼 1년 만에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4월 18일 자신의 SNS에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슬리피는 아내, 반려견들과 혼인신고가 완료된 서류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특히 슬리피의 어깨에 기대 미소 짓고 있는 아내의 미모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슬리피는 이어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게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사랑스러운 가족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진심이 가득 담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식을 올렸다.

(사진=슬리피 SNS)

뉴스엔 장예솔 imye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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