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당 만원씩”…개·고양이 1256마리 굶겨죽인 60대, 징역 3년 구형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3. 4.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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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자료 사진 [출처=연합뉴스]
1000마리가 넘는 개와 고양이를 굶겨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A(66) 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재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애완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나 고양이를 처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데려온 동물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A씨 주택에서 발견된 개, 고양이 등 동물 사체는 1256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리비로 마리당 1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주거지인 범행 현장은 쓰레기와 오물, 사체가 뒤섞여 있었고 극심한 냄새가 났다. 살아있는 동물도 있었다. 그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다. 무고한 생명이 고통받으며 희생당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물 수집하면서 살았고, 늦은 나이에 결혼해 장애를 가진 아들을 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개를 가져간다는 소문이 나면서 강아지 번식장 등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개를 가져가 달라고 했다. 처음엔 생계에 도움이 됐지만 수가 많아지다 보니 감당을 못했다. 피고인에게 개를 준 번식장 이런 곳들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장애 3급 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본의 아닌 일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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