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연하♥' 슬리피, 결혼 1년만 혼인신고..돌이킬 수 없는 유부남
최혜진 기자 2023. 4. 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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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슬리피가 결혼기념일 1주년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18일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슬리피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며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슬리피는 혼인신고를 기념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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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최혜진 기자]
[최혜진 스타뉴스 기자] 가수 슬리피가 결혼기념일 1주년을 맞아 혼인신고를 했다.
슬리피는 18일 "며칠 전 첫 결혼기념일을 기념해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포구청에 마련된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다정한 포즈를 취한 슬리피 부부의 사진이 공개됐다.
슬리피는 품 안에 반려견을 안고 있다. 아내는 남편 어깨에 기대 혼인신고 서류를 인증하고 있다. 특히 두 사람은 선남선녀 비주얼을 뽐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슬리피는 "혼인신고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날이 오다니"라며 "돌이킬 수 없다. 잘 살겠다"고 전했다.
또한 슬리피는 혼인신고를 기념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슬리피는 지난해 4월 8살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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