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한은 노조’ 탈퇴 막은 민주노총에…노동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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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 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내세우며 조합 임원을 제명하고 탈퇴를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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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두고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산별 노조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정부가 산하 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속노조는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탈퇴를 추진하자 '산별노조의 집단 탈퇴 금지 규약'을 내세우며 조합 임원을 제명하고 탈퇴를 막았다. 또한 사무금융노조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의 탈퇴 선언이 이어지자 해당 노조를 상대로 수억원대 조합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청은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의 이 같은 규정이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고용부가 해당 사업장 관할의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 의결을 요청하게 되면, 지방노동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가 의결서를 송달하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요구 명령을 내리고, 개선조치 기간을 부여한다. 해당 사업장이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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