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대 사망' 정인이 사건 부실 수사 경찰관들 징계 정당"

김상훈 2023. 4. 18.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넉 달 간 세 차례 제기됐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밝게 웃는 정인이 [자료사진: 연합뉴스]

양부모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서,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을 상대로 낸 징계취소 소송에서,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넉 달 간 세 차례 제기됐고,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생후 16개월인 정인이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아홉 달 만에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후 어린이집 교사와 의료진이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전 서장 등 경찰 9명을 징계했는데, 이중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5126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