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 학대하고 눈앞에서 자해한 3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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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며 함께 살기 시작한 연인의 딸 B양(당시 9세)과 C양(당시 7세)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학대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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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연인과 동거를 시작하며 함께 살기 시작한 연인의 딸 B양(당시 9세)과 C양(당시 7세)을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C양이 TV를 보는 자신의 앞을 서성인다는 이유로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했다. 당시 폭행으로 C양은 무릎과 치아를 부딪혀 치아가 탈구되고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같은 해 겨울에는 피해아동들이 낮잠을 잔다는 이유로 베란다로 내쫓고, 다음날 아침까지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19년 B양이 가출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양 앞에서 흉기로 자신의 팔을 자해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고 학대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잠재적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실형 2회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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