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성은

정종오 2023. 4. 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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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강조됐다.

원안위는 일반원칙으로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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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 열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미래 에너지원으로 삼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에 대한 안전규제 논의가 시작됐다.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일반 원칙이 강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SMR) 안전규제 방향 선포식’을 개최하고 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SMR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원안위는 SMR의 기술수준과 설계특성을 고려한 안전성 확인방향을 개발자에게 선제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방향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원안위]

규제차원의 적극적 준비를 이행하고 최상의 안전성 확보라는 안전규제의 목표를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SMR 안전규제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일반원칙으로 ‘SMR도 모든 원자력 규제에 적용되는 기본안전원칙을 예외 없이 준수하고 과학기술과 전문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 안전규제를 이행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기본방향으로 ▲SMR의 높아진 기술수준만큼 최상의 안전수준 확보 ▲혁신적 설계특성으로 기존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규제기관이 다양한 평가방식을 활용한 안전성 확인방안 제시 ▲규제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조화롭고 인정받는 기준 마련 ▲선도(Leading), 소통(Interaction), 준비(Readiness) 등 3가지 핵심전략을 통해 SMR의 새로운 설계특성을 고려한 규제체계 마련 등을 내놓았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SMR의 안전으로, 혁신의 미래를’이라는 표어아래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함께 SMR 안전규제방향의 뜻을 같이 하는 과기정통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SMR 개발에 참여하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 SMR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를 가졌다.

유국희 위원장은 “SMR 안전규제방향은 혁신기술을 담은 미래 원자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규제기관을 의지를 담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SMR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안위는 SMR 안전규제방향에 대해 앞으로 기술개발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SMR의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투명한 규제를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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