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강제 북송 사건 재발 방지”

양민철 2023. 4. 18.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개정안의 주 내용으로 ▲탈북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 신설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 마련 ▲탈북민에 대한 신변 보호 기간 탄력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 상정됐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을 북송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통일부 제공]

양민철 기자 (manofstee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