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에 '포르쉐' 박영수…"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첫 재판서 박 전 특검 측 혐의 부인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 아니다"
수산업계 재력가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차량을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 전 특검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특검은 116억 원 대 사기 행각을 벌인 김모(44)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86만 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총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현재 징역 7년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금품 등을 받은 이모 검사,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TV조선 전 엄모 앵커, 중앙일보 전 논설위원 이모 씨 등도 박 전 특검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청탁금지법 법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처음부터 (렌트) 비용을 지급하려고 했고, 비용도 지급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박 전 특검)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임용 규정에서 그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라고 맞섰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0hoo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폭탄 설치했다' 제주공항 발칵…수학여행 온 고등학생이었다
- 술 마셨다가 32명 사망·14명 중태…어떤 '밀주'길래?
- 與 "'전광훈 추천' 981명에 탈당권유…단, 강제출당은 어려워"
- 초인종 눌렀다가 총 맞은 흑인소년…발칵 뒤집힌 미국
- BTS 정국,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10억 기부 "보탬 되길"
- 김어준 '이재명 지지' 발언에 제재받은 TBS…취소소송 패소
- 금은방 문 부수고 4천만원 상당 귀금속 훔친 30대 구속
- 송끄란이 뭐길래…'물축제' 6일간 236명 사망
- 카카오뱅크 "주담대,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확대한다"
- "고성능으로 경쟁력 강화"…현대차 N브랜드 中 본격 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