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3년 사귄 여친 수면제 먹인 뒤…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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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A 씨(23)와 그를 도운 공범 B 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 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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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다른 남성과 함께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물을 SNS에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주지검 형사2부(신건호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A 씨(23)와 그를 도운 공범 B 씨(23)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한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먹인 뒤 B 씨와 함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604차례에 걸쳐 SNS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나 자기 집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모양의 카메라를 범죄에 활용했으며, 그가 만든 불법 영상물만 무려 150개에 달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13차례 촬영하고 이를 개인용 서버에 저장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는 이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 계획이 담긴 노트와 수면제 등 중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수면제로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한 것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특수강간이 아닌 강간상해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습니다.
성폭력범죄특별법상 강간상해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으로, 징역 7년 이상인 특수강간죄에 비해 형량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유포된 영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삭제 조처해 추가 피해를 막았고 피해자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성폭력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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