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청주시의원 2심 선고 내달 4일…여·야 모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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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보궐선거 후 충북 청주시의회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당내 사법리스크를 다시 한번 떠앉는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20석으로 '여대야소'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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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음식물 제공' 1심 당선무효형…유죄 확정 땐 내년 재선거
작년 7월 여야동수 21대 21→4·5재보궐 22대 20→안갯속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4·5 보궐선거 후 충북 청주시의회 다수당 지위를 점한 국민의힘이 당내 사법리스크를 다시 한번 떠앉는다.
1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박정희 청주시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4일 열린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19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선거사무원 5명에게 23만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사무원들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의원은 6·1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선거구민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 타선거구(오창읍)에 출마해 4선으로 당선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지방선거와 비교적 근접한 시기에 음식물 제공행위가 이뤄졌고, 이 사건이 선거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선거 운동을 하느라 고생한 사무원들에게 격려 차원의 식사를 우발적으로 대접한 것"이라며 "표를 받거나 지지를 호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내년 3월1일 전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같은 해 4월10일 총선에서 재선거가 치러진다. 재판 및 선거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회 여·야 동수가 재현될 소지도 있는 셈이다.
지난해 7월 국민의힘 21석, 더불어민주당 21석의 여·야 동수로 개원한 청주시의회는 4·5 보궐선거 후 국민의힘 22석, 더불어민주당 20석으로 '여대야소'가 된 상태다.
박 의원은 무죄를 입증하고자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등의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에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1심보다 2심에서 법리적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박 의원의 선고 결과에 따라 청주시의회 정치 지형이 다시 변동될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박 의원의 2심 결과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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