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총리 테러 용의자, 선거법 불만..."2시간 거리 자택서 폭탄 제조, 살인미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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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기존 선거 제도에 불만을 품고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입후보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서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미선거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며 기무라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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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 중이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향해 투척한 용의자 기무라 류지(24)가 기존 선거 제도에 불만을 품고 지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조건으로 입후보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앞서 같은 해 6월 고베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 참의원 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30세 이상, 중의원 의원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25세 이상이 돼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하지만 기무라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공탁금 300만 엔(29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출마할 수 없었다.
기무라는 이런 규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며 10만 엔(98만 원)을 배상해달라며 변호사 없이 홀로 재판에 임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의 미선거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적이라며 기무라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기무라는 항소했고, 다음 달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심 판결을 한다.
기무라는 지난해 9월 거주지인 가와니시 시의회 시정보고회에도 참가했다. 당시 기무라는 오구시 마사키 중의원 의원에게 “시의원 선거에 나가고 싶지만 나갈 수 없다.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오구시 의원은 “피선거권 문제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인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수사 당국은 지난 15일 기무라가 폭발물을 던진 와카야마현 와카야마시의 사이카자키 어시장에서 조사 작업을 해 폭발물 낙하 지점으로부터 40m 떨어진 창고 외벽에 직경 5㎝가량의 움푹 팬 자국을 발견했다.
폭발물은 20㎝ 길이 은색 통 형태로 낙하 이후 50초가량 지나서 터진 뒤 그 파편이 청중 위를 통과해 창고의 3m 높이 벽면에 부딪혀 떨어졌다. 경찰은 파편이 조금 낮게 날았으면 중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경찰은 기무라의 가와니시 자택에서 화약 원료로 추정되는 분말과 금속제 파이프, 공구류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기무라가 폭발물을 직접 만들었다고 본다. 폭발물이 설계상의 실수나 화약 상태로 인해 바로 폭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기무라의 사건 당일 동선을 조사한 뒤 그가 아침에 자택에서 나와 폭발물과 칼 등을 지참한 채 대중교통으로 2시간 넘게 이동한 뒤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 혐의를 인정하면 기무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또 기무라의 행위에 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폭발물의 위력이 어땠는지 보고 살인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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