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원룸 골목 돌며 창문에 손 쓱 넣은 남성…"술 취해서"

한류경 기자 2023. 4. 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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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대전경찰청 제공〉

한 남성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좁은 건물 틈 사이로 들어갑니다.

이어 불 켜진 창문 앞에 멈춰 선 남성. 갑자기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방안을 빤히 쳐다봅니다.

지난 1월 대전의 원룸 밀집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 본 남성의 모습입니다.

대전 서구의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대전경찰청 제공〉

오늘(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 수상한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남성은 빌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잠겨있지 않은 1층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빤히 쳐다보는 행동으로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관련 신고가 늘자 경찰은 관할 지구대에 용의자 사진을 공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의 집에서 걸어 나오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또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서구 둔산지구대 소속 윤태진 순경은 현장 인근에서 지구대에 공지된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한 남성을 보게 됐습니다.

윤 순경이 다가가 추궁하자 남성은 처음에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 순경은 남성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미심쩍게 여겨 재차 추궁했고, 남성은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상습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그러고 싶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전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신체의 일부만 침입한 경우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 서구의 원룸 밀집가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을 들여다보는 남성의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출처=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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