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앞 알짱거리지마"… 의붓딸 이 빠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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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는데 알짱거린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이가 빠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말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자택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 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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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보는데 알짱거린다'는 이유로 의붓딸을 이가 빠질 때까지 폭행한 30대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내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말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자택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 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몸을 웅크렸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무릎에 부딪혀 치아가 빠지기도 했다.
같은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B 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한겨울 베란다로 내쫓은 뒤 식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잠도 이곳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B 양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늘 몸 이곳저곳에 멍이 들어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담임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1심은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범행을 일체 부인했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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