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 박영수 "특검,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檢 "명백한 공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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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가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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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前) 특별검사가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명백히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검 등 6명에 대해 첫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사법연수생, 공중보건의와 같이 청탁금지법에 특검은 해당하지 않는다. 비용을 지급했고 지급할 의사로 렌트를 했기 때문에 금품수수의 의사도 없었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자격, 임용, 교육훈련, 신분보장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 자격, 보수, 신분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백히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 외에 기소된 피고인은 이방현 광주지검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이가영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들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씨 등이다.
이 검사는 2020년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을 무상이용하고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2021년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총 579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을 제공받고 차량을 무상이용 하는 등 각각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위법수집 증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조차도 경찰 수사단계에위법성이 있어 수사를 다시 진행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문답 부분이 있다"고 했다.
엄씨의 변호인은 "차량 중 연수가 7년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법률상 렌트로 쓸 수 없다. 차량 이용료를 산정할 수 없어 이용료 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해서는 김씨의 휴대폰 압수수색절차에 관해 말하는 것 같은데 재압수수색절차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다"며 "백번 양보해도 다양한 보강증거들이 있어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렌트카 가액에 대해 "최대한 여러번에 걸쳐 피의자들에 유리한 저가를 찾아 가액을 산정했을 뿐 아니라 감정법인 최소 2곳 이상에서 감정 결과를 받아 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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