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폭탄 테러범, 선거 제도 불만"...지난해 출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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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 기무라 유지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을 조건으로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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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진 동기와 관련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의자 기무라 유지가 정치와 선거 제도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무라가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을 조건으로 입후보하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6월 고베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무라는 당시 피선거권이 정한 참의원 출마 기준 나이인 25세 미만이었고, 공탁금 300만 엔도 준비하지 못해 선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기무라는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 된다며 10만 엔을 배상하라고 요구했고, 변호사 없이 홀로 법정 싸움을 했지만 1심 법원은 기무라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살고 있는 가와니시 시의회의 시정보고에도 참가해 시의원 급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습니다.
한편 수사 당국은 기무라에게 위력업무방해 혐의 외에 형벌이 더욱 무거운 살인 미수죄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력업무방해 혐의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 엔(약 488만 원)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김희준 (hij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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