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그녀의 아들에게까지 보복협박한 50대, 집행유예

김정화 기자 2023. 4. 1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5일 오후 6시30분께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51·여)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협박죄 등으로 B씨의 아들 C(24)씨가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자 '나도 너희 두 모자 사기죄로 고소할 것', '교도소 갈 준비 다 됐다', '니 남편하고 통화했다', '니 두 번째 내연남이 둥지에 있다고 말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빨리 전화해라', '아들 일하는데 찾아간다' 등 18회에 걸쳐 B씨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고 모친이 흉기에 찔려 상처를 입은 사진과 함께 '꽃뱀아들, 나 알지' 등 6회에 걸쳐 C씨에게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와 B씨는 약 5년 전부터 애인관계로 지낸 사이다.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A씨는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죄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악감정을 품게 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수상해 혐의로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2월4일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