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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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사흘 동안 2살 난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전에도 1년 동안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비워 온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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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혼자 있게 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8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아들이 잠들었을 때만 잠시 피시방에 다녀왔기 때문에 유기나 방임 혐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부터 사흘 동안 2살 난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사건 전에도 1년 동안 60차례나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비워 온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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