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행안부, 재난통신기록 폐기 묵과…李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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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된 18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행안부의 재난통신기록 폐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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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상민 탄핵 2차 준비기일 앞두고 기자회견
"당일의 긴박함 담긴 기록 폐기…규탄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2차 준비기일이 예정된 18일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행안부의 재난통신기록 폐기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는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 그리고 참사 당일의 긴박한 상황이 담겨 있었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이태원참사 당시 재난 대응 기관 사이에서 이뤄진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이 3개월 만에 폐기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재난 유관 기간 간 통신 통합 플랫폼이다.
유가족들은 "재난안전통신망 기록은 어떤 기관들이 어떤 대응을 논의했는지, 또 어떤 대응을 하지 않았는지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행안부는 보관하지도 않고 3개월 후 자동폐기되는 것을 묵과했다"며 "정부의 반성과 성찰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은 희생자가 죽어가는 상황을 모른다. 몇 분, 몇 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참사 재난통신기록을 방지하고 행안부는 폐기될 걸 알고도 묵과했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유가족을 대표해서 규탄한다"고 외쳤다.
임한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참사대응 TF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이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 당연히 보전돼야 할 기록이 폐기 됐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에는 변론 시작 전 양측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정리한다. 청구인·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들만 출석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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