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테러범, 日 선거제도 불만 소송 패소…범행 연관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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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테러범은 일본의 선거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자격 미달로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범행으로 실행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일본 현지 언론에서 나온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고베지법에 국가가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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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참의원 선거 입후보할 수 없어 부당"…손배소 1심 기각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와카야마(和歌山)시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테러범은 일본의 선거제도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자격 미달로 입후보 자체가 불가능하자 이에 대한 불만이 범행으로 실행됐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일본 현지 언론에서 나온다.
위력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효고현 가와니시시의 무직자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에 연령 등을 이유로 입후보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고베지방법원에 제기했다가 청구가 기각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소송 기록에 따르면, 기무라는 지난해 6월 고베지법에 국가가 선거의 입후보 자격을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취지는 본인이 지난해 7월10일 투개표가 실시된 참의원(상원) 선거에 입후보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30세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공탁금 300만엔(약 3000만원)도 마련할 수 없어 입후보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이 같은 규정은 법 아래 평등 등을 규정하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
기무라는 입후보 자격 제한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만엔(약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했다.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연령 요건과 공탁금 제도가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무라 용의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해, 올해 5월에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요미우리는 기무라에 대해 "선거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무라 용의자가 수사기관의 조사 내내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현행 선거 제도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기시다 총리를 노린 테러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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