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청사 무단점거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고발
파주시는 집회 도중 시청사를 무단점거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경일 시장이 지난 12일 성매매집결지 업주 시청사 무단 점거와 관련 긴급기자회견(경기일보 13일자 10면)을 연 지 이틀 만의 후속조치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측은 지난 11일 시청 앞에서 정해진 집회장소를 벗어나 시청사에 난입해 무단으로 점거하면서 직원들과의 마찰도 발생했다”면서 “특히 당시 민원인들은 집결지 측의 청사 난입으로 불편을 겪었고 민원인과 성매매집결지 측과의 실랑이도 벌어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경일 시장은 성매매집결지 업주의 무단점거와 관련해 불법 사항에 대해 물러섬 없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고소·고발 의사를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면서 “시위를 주도한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 관계자를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업주 등은 3월28일부터 성매매예방 교육과 집결지 내 도로를 통해 돌아보는 여행길(여성과 시민이 행복한 길) 걷기 방해와 같은달 방범용 CCTV 설치 방해 등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될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일 시장은 “집결지 측이 그동안의 면담요청을 통해 성매매집결지 폐쇄 3년 간 유예, CCTV 설치 철회, 집결지 내 초소 철거 등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을 허용해 달라는 말과 다름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앞으로 무단점거와 공무집행 방해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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