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계곡 같이 간 지인 “이은해 살인계획 몰랐다” 혐의 부인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방조 혐의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A(31·남)씨가 검찰의 공소사실과 보험사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와 조씨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피고인은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고, 사건 장소를 구급대원에게 알려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을 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소리를 지르는데도 모래톱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맞섰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남)씨가 이씨의 남편 B씨를 살해할 때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 당시 A씨와 조씨가 폭포수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B씨가 강요에 의해 다이빙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켜만 봤다고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살인 등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0월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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