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뇌물수수' 前특검 첫 재판서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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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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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언론인 "김무성이 수산업자 소개"…증인 신청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가 첫 재판에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은 법률 체계상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비용을 지급할 의사로 렌트했고, 실제 비용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 "박 전 특검은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공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재판을 분리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로부터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50) 측은 "수사 개시 당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언론사 해설위원 엄모씨, 전직 언론사 해설위원 이모씨, 전직 기자 이모씨도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큼 박 전 특검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전직 언론인 이모씨는 이 사건에 연루돼 수사받고 불기소 처분된 김무성 전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씨 변호인은 "김무성이 김태우(가짜 수산업자)를 믿을만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고급차 대여료 547만원 상당을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수사 개시 전인 2020년 2월 렌트비가 정산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의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이모 검사와 엄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차량 무상이용 명목으로 300만~9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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