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KB손보 '해외소송 관리 미흡' 경영 유의…코리안리 1.6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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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미국 지점의 소송 관리 등이 미흡했단 이유로 KB손해보험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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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미국 지점의 소송 관리 등이 미흡했단 이유로 KB손해보험에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했다. 코리안리재보험에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등의 사유로 1억6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1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손보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 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 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8건에 개선 사항 15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KB손보는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관련 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 업무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 재보험 계약 분쟁에 대한 중재로 재보험 미수금 현황 보고가 누락되는 등 관련 내부 통제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KB손보는 금감원으로부터 △집행 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 △배터리 리콜 사고(2017년 10월 발생) 후속조치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절차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 등 보험금 심사기준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또 코리안리에는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에 대한 보고 불철저,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억6000만원과 직원 견책 3명 등을 처분했다.
아울러 MG손해보험에는 자회사가 사용하는 지역 관리 사무실에 대한임차료, 관리비 등을 대납하고, 다른 모집종사자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등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대해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대상 직원에는 2310만원의 과태료와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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