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는 방법 있어”…이런 글 올리면 ‘형사처벌’ 받는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lee.sanghyun@mkinternet.com) 2023. 4.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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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주요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게시물을 올리면 형사처벌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조장 정보 등을 게시·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최근 유명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 30) 등이 브로커와 결탁,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병역법에 따라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전무하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을 통한 병역 면탈 브로커들의 활동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하고 방조한 자와 온라인에 병역 면탈 조장글을 게시한 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 대상자가 신장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로서는 병무청 특사경이 병익기피 및 감면 목적 도망자 범위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병역 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올렸거나, 교사 및 방조한 이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다.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 비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전문지식과 다양한 병역기피 및 감면 수사기법이 축적된 만큼, 이들의 수사 범위를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하면 병역 면탈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게 법안 개정 취지다.

병무청은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를 환영하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병역판정검사 시 질환의 증상, 발생 빈도, 약물치료 반응 정도, 적극적 치료 증거 확인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뇌전증 등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병역 면탈 소지가 있는 질환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도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병무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정한 병역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께서 병역이 반칙과 특권 없이 공정하고 청년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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