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에 헌옷수거함 옷 쌓아 상습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미루 기자 2023. 4. 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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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도심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위로 골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26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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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한밤중 도심에 주차된 차량을 무작위로 골라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혜선)는 일반자동차 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26일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에 주차된 차량 3대에 연달아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전소하면서 경찰 추산 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신고한 절도 피해 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헌옷 수거함에서 의류 등을 꺼내 쌓은 뒤 무작위로 고른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 6차례나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에 있었다.

당시 경찰은 일대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이틀 연속 방화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해 A씨를 검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크고 공공에 대한 위험도 적지 않았다"면서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범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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