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악취배출시설 설치 반려 취소' 파기환송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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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이 신청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안양시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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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 제일산업개발이 신청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반려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2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안양시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악취배출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미비하므로, 활성탄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흡착 능력을 감소시키는 먼지나 기름 성분의 가스 등을 흡착과정 전에 처리될 수 있는 조치를 시가 요구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시가 악취발생원을 가능한 한 밀폐시켜 외부로 그 악취가 발산되지 않도록 원고에게 요구한 것이 이행이 불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일산업개발이 제기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에 관해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일산업개발은 2004년부터 안양 만안구에 아스콘 제조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 민원이 계속 이어졌다.
안양시는 2017년 6월 공장 시설들을 '신고 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했고, 경기도는 같은 해 11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제일산업개발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해 2018년 3월 경기도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았지만, 같은 해 5월과 7월 안양시에 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두 차례 모두 반려됐다.
제일산업개발이 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쟁점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시가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였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는 신고 자체만으로 효력이 생긴다고 보고 제일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악취방지법과 시행령이 정한 신고 절차와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관할 행정청은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며 2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1월 안양시는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시의 19차례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고유한 업무를 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승소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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