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부산시의회 입법 예고 기간 늘려야"

차근호 2023. 4. 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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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38개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 입법 예고하면 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 단축이나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참여연대는 입법 예고기간을 늘리기 위해 313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1인 시위를 향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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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연대 [부산참여연대 페이스북 캡처]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18일 성명을 내고 "부산시의회가 입법 예고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시의회는 제313회 임시회를 앞두고 지난 4월 12일 38개의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중 15개는 6일간, 23개 조례안은 7일간 입법 예고했다.

연대는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4일과 5일에 불과하다"면서 "조례 제·개정에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시민과 전문가가 검토할 시간도 필요한데 불과 6, 7일간의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 입법 예고하면 되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기간 단축이나 생략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대는 "비록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예고된 조례를 보면 대부분 긴급하거나 민생을 위해 시급히 제·개정해야 할 조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의 경우 공청회도 개최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입법 예고기간을 늘리기 위해 313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 1인 시위를 향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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