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금융 대출 만기 1년 연장 성공...JC파트너스, MG손보 매각 속도조절

2023. 4.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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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당분간 금융당국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각 작업 속도조절에 나선다.

인수금융은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이 벌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소송과 더불어 MG손보의 매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앞서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한 금융당국 관리 체제 하에서 회사가 더시드파트너스에 실사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일관, 매각이 무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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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통한 자본확충 검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당분간 금융당국과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매각 작업 속도조절에 나선다. 매각 추진 의사를 접은 것은 아니지만, 자본확충 등 별개 방안을 검토하면서 매각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판단이다.

1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JC파트너스는 지난 12일 만기 도래를 이틀 앞두고 MG손보 대주단과 1000억원 규모의 인수금융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애큐온캐피탈, 신한캐피탈 등 기존 대주단이 한 곳도 이탈하지 않고 모두 동의했으며 조건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주단의 연장 결정으로 JC파트너스는 급한 불을 끄게 됐다. 인수금융은 JC파트너스와 금융당국이 벌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소송과 더불어 MG손보의 매각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최근 MG손보가 새 회계기준 하에서 자본 건전성 및 향후 창출 가능한 수익성을 증명해냈기 때문에 대주단의 승인을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JC파트너스는 최근 삼일PwC와 MG손보 매각주관사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초 삼일PwC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매각 절차를 시작한지 약 1년 만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한 것이다. 이는 매각 의지를 접었다기보다 금융당국과 소송 리스크가 남아 있는 만큼 속도조절에 나서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관련 본안소송 1심의 변론기일이 다음달 11일로 예정돼 있고, 결과는 6월쯤 나올 전망이다. 이 때까지는 매각 작업과 별개로 유상증자 등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입하는 경영정상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복안이다.

JC파트너스에 따르면 IFRS17 적용 시 MG손보 순자산은 1825억원, 계약서비스마진(CSM)은 8354억원이다. JC파트너스 측은 CSM 기준으로 매년 최소 40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당장 매각을 추진할 경우 지난해 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우협 지위를 포기한 더시드파트너스의 사례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한 금융당국 관리 체제 하에서 회사가 더시드파트너스에 실사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일관, 매각이 무산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업계 안팎에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출자자(LP)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JC파트너스가 실제 유상증자 카드를 꺼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훈 기자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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