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거래 보호·우대보증 지원도

2023. 4. 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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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보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우대보증이 첫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금융기관 최초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기술거래·보호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우대보증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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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기업은행, 보호협약 업계 첫 체결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왼쪽)이 김성태 IBK기업은행 은행장과 17일 기업은행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협약을 하고 있다. [기보 제공]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를 보호하고, 사업화를 촉진하는 우대보증이 첫 도입된다.

기술보증기금은 IBK기업은행과 이런 내용의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금융기관 최초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외부 기술을 도입해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기술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 기관은 기술거래·보호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우대보증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보는 기업은행의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재원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3%포인트) 혜택도 준다.

우대보증 외 장기저리 보증, 경영정상화 보증, 시설투자촉진 보증 등도 기업은행과 협력할 예정이다.

특별출연 협약보증은 ‘지식재산(IP) 인수보증’으로 지원된다. 이 보증은 IP 인수 및 사업화 단계별로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기보의 특화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외부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및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 기보가 운영하는 기술신탁·기술임치·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등 이용기업. 이밖에 중기부의 기술보호 선도기업도 포함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와 기술보호 플랫폼 ‘테크세이프’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에 힘써 왔다”며 “중소기업들이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고, 기술이 탈취되지 않고 보호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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