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간판 부딪혀 차 앞바퀴에 깔린 자전거… 운전자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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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인도 위 입간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과 마주친 뒤 속도를 낮춰 천천히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자전거를 탄 한 학생이 인도에 있던 입간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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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가던 학생이 인도 위 입간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뒤따라오던 차량 앞바퀴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 측은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해당 운전자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이 간판에 걸려 넘어지다 사고가 났다, 잘못은 누가?'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안양 한 골목길을 주행하고 있는 한 차량의 전방을 촬영한 모습이 담겼다.
당시 차량 운전자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도로를 운전하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과 마주친 뒤 속도를 낮춰 천천히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골목을 빠져나가려던 순간 자전거를 탄 한 학생이 인도에 있던 입간판에 걸려 넘어지면서 차도 쪽으로 넘어졌다.
A 씨는 바로 정차했으나 차 앞바퀴 쪽으로 학생의 머리가 들어갔고, 학생이 착용하고 있던 스티로폼 자전거 헬멧이 부서졌다. 다행히 학생은 이마 쪽에 타박상 정도의 부상을 입는 데 그쳤다.
A 씨의 보험사는 "A 씨 과실이 10-20%"라며 "보험사가 학생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A 씨는 "이 상처(타박상)가 제 차와 충돌해서 그런 건지 혼자 넘어지며 그런 건지도 모르겠다"며 "그리고 넘어지기 전 버티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A 씨)의 잘못은 없다"며 "자전거 넘어져서 블박차 망가졌으면 자전거 측에서 다 물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거 어떻게 블박차 과실이 존재하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그냥 차를 손으로 밀고 가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다" "이건 보험사의 관행이 문제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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