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개정···"강제북송 사건 재발 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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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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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피보호의사 확인 의무 신설
범죄자 수사 의뢰 근거 마련하고
신변보호 기간 탄력적 운영키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통일부는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재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 등의 요구가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상정됐으며 향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꾸준히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이들을 강제 북송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당시 강제 북송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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