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노조,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사측 "증빙 제출하면 조치"

고재원 기자 2023. 4.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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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항우연은 18일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지난 14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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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이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항우연은 18일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노조 및 청구인들이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증하여 후속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 지부에 따르면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지난 14일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조합원 8명의 총 청구 금액은 3000만100원으로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교대 근무하며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 지부는 “2022년 경부터 위와 같은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을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시점에 이르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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