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인이 사건' 부실수사 경찰 5명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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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특히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간 세 차례나 제기됐고, 3차 신고에서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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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을 부실 수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화섭 당시 양천경찰서장 등 경찰 5명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단순 의심 사례라도 반드시 내·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수사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수사 필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잘못된 업무처리를 시정하지도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인이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4개월간 세 차례나 제기됐고, 3차 신고에서 양부모의 진술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만 믿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20년 초 피해 아동인 정인 양과 관련해 세 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는데도 수사 지휘를 하거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듬해 2월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여성청소년과장 정모씨와 여청수사팀장 김모씨 등 4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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