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 학교관리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 실시

2023. 4.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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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관내 초.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집필에 참여했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강의 경험이 풍부한 이나연 변호사를 초청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판단의 필요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 ▲학생 선도 조치 유의점,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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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ㅣ대구시교육청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장을 대상으로 18일과 25일, 2일간 2023년 학교관리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최근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침해 유형도 다변화·복잡화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률적 이해도 제고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집필에 참여했고, 교육활동 보호 관련 강의 경험이 풍부한 이나연 변호사를 초청하여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판단의 필요성,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분쟁 조정 역할, ▲학생 선도 조치 유의점,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 설명 등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장의 신속한 대처로 학교 현장이 보다 신속하게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매뉴얼 설명과 교육활동 보호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존중받는 학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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