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십 년간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운영 ‘논란’

2023. 4. 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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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들을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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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존법 위반·수십 년간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 무허가 운영
지난 17일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내 설치된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 사진제공ㅣ김민영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들을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를 통해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에서는 1급 발암물질(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중독성이 강해 뇌와 같은 신경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폐스티로폼 인코트를 가동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허가·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목포시는 폐기물분리처리시설에 폐스티로폼 인코트가 있는 데도 허가·설치 신고사항을 무시한 채 수십 년간 불법 운영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목포시는 무허가 폐기물분리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도 모자라, 수십 년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관내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허가를 내준 5곳의 업체도 상기 언급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데, 불법 행정이 난무한 목포시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양동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불법 허가 사항은 확인해보겠다. 그러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목포)|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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