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수십 년간 폐기물처리시설 불법 운영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시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수십 년간 폐기물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들을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하고 있는 대양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은 관내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들을 분류하여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폐스티로폼 인코트(감용기)를 통해 폐스티로폼을 1차 공정하는 작업에서는 1급 발암물질(벤젠,톨루엔.에틸벤젠.자일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환경 호르몬들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중독성이 강해 뇌와 같은 신경조직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폐스티로폼 인코트를 가동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전라남도로부터 허가·설치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목포시는 폐기물분리처리시설에 폐스티로폼 인코트가 있는 데도 허가·설치 신고사항을 무시한 채 수십 년간 불법 운영한 것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제3항에 의거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자는 배출되는 먼지와 질소산화물 등을 사업장 규모(1~5종)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며, 이에 대해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또한 자가측정을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결국 목포시는 무허가 폐기물분리처리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도 모자라, 수십 년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목포시는 관내 대기오염배출시설로 허가를 내준 5곳의 업체도 상기 언급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거하여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장에 따라 매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측정해야 하는데, 불법 행정이 난무한 목포시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했는지는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양동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 불법 허가 사항은 확인해보겠다. 그러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히 공개할 수 없으니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하시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목포)|김민영 기자 localhn@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성광♥’ 이솔이, 핫한 비키니 자태
- ‘친절한 금자씨’ 이영애 딸 근황, 美 포병 장교 근무中 (지선씨네마인드2)
- 모건 프리먼, 24년 만에 이혼…충격적 불륜 상대 (장미의 전쟁)
- 김종국 은퇴 언급 “현타 와, 다 그만두고 싶은데” (미우새)
- 한영♥박군, 결혼 1년만 위기? “집 나가서 잘 것”(동상이몽2)
- 장재인, 노브라 신곡 홍보…잠에서 막 깬듯한 나른함 [DA★]
- ‘39kg’ 산다라박, 놀라운 반전 글래머…아찔 비키니 자태 [DA★]
- 조여정 13년 전 회상 “성시경과 홍콩서 만나자마자 뽀뽀” (성시경)[종합]
- 조세호, 174.5cm 아내와 신혼생활…“집에서 까치발로 다녀”
- 양동근, 미국 교도소 방문…기립박수로 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