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 직접거래 피해 급증…항공·숙박 서비스 가장 많아

정유미 기자 2023. 4.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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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9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의류 3점을 구입했다. 그러나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자 구매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개당 5000원 수수료를 공제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배송이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코로나 19 방역 완화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지난해 국제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1만6608건으로 전년(1만4086건) 대비 17.9% 늘었다.

유형별로는 온라인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해외 물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이 8695건(52.4%),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품·서비스를 사는 ‘해외 직접 거래’ 관련 상담이 6987건(42.1%)이었다.

주목할 점은 국제거래 대행서비스 관련 상담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반면 해외 직접 거래 관련 상담은 51.2% 급증했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 거래의 경우 물품보다 서비스 관련 상담(86.1%) 증가가 두드러졌다.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항공권·항공서비스(92.3%), 숙박(73.9%) 등이 급증한 때문이다.

불만 이유로는 거래 취소 대금의 환급 지연 또는 거부가 6807건(4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 청구나 가격 불만 2669건(16.1%), 미배송·배송 지연·오배송 등 배송 관련 불만이 2216건(13.3%) 등의 순이었다.

해외 사업자의 소재지(6101건)를 국가별로 보면 싱가포르 2079건(34.1%), 미국 1026건(16.8%), 중국(홍콩) 501건(8.2%), 말레이시아 481건(7.9%), 스웨덴 291건(4.8%)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판매자 정보, 거래조건, 사기의심 사이트 등록 여부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거래소비자포털(crossborder.kca.go.kr)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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