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은 계좌로"…54차례 배달기사 속인 30대 여성, 징역 4개월

권태완 기자 2023. 4. 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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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번호로 음식값을 송금해 주겠다며 배달 기사들을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가의 음식을 배달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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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방송작가 사칭, 촬영지 명목 협찬비 500만원 뜯어내

[부산=뉴시스]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뒤 계좌번호로 음식값을 송금해 주겠다며 배달 기사들을 속여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사경화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손해 배상금 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부산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배달앱을 통해 고가의 음식을 배달로 주문한 뒤 배달 기사에게 계좌번호로 음식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속였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54차례에 걸쳐 207만원 상당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다.

또 A씨는 2021년 4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전화해 방송작가라고 속이며 "웹드라마를 촬영할 예정이어서 드라마 배경 장소로 사용할 식당을 섭외 중"이라며 "당신 식당을 배경 장소로 사용하도록 해주겠으니, 협찬비를 달라"고 했다.

거짓말에 속은 음식점 주인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의 종업원들에게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해 먹도록 한 뒤 재정 사정이 여의찮아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경화 판사는 "주문한 음식이 배달된 곳은 오피스텔로 옷 가게로 사용되는 점포가 아닌 데다 이전에도 다른 배달앱으로도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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