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에 아프고 ‘관광선’에 다치고…생존 위협받는 돌고래 [이슈픽]
국제보호종 제주 남방큰돌고래들이 관광선박에 시달리며 큰 고통을 겪고 있어 관련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앞바다에서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다.
잠시 뒤 관광객 10명을 태운 돌고래 관광선이 빠른 속도로 돌고래 무리 가까이 접근했다.
그때 수면 위로 주둥이와 지느러미가 잘려 나간 남방큰돌고래 한 마리가 떠올랐다. 주둥이는 잘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붉은 상처가 선명했다. 선박에 달린 날카로운 금속성 스크루에 잘린 것으로 추정된다.
등지느러미가 잘린 돌고래들은 흔히 목격할 수 있지만 주둥이까지 잘린 돌고래가 목격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돌고래 선박 관광이 늘면서 돌고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모여 있던 50여마리의 남방큰돌고래들이 무리를 이뤄 활발히 먹이활동을 하다가 관광선박이 다가오자 작은 무리로 흩어져 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제주에서는 육상에서도 돌고래들을 충분히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가까이서 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보호종 돌고래들을 따라다니며 돌고래들의 먹이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을 단축시킨다.
과도한 돌고래 선박 관광은 돌고래들에게는 큰 위협이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돌고래들의 먹이활동과 사교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엔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다.
해양수산부의 남방큰돌고래 선박 관찰가이드에 따르면 낚싯배와 요트 등 소형선박은 돌고래와 750∼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까지 줄여야 한다. 300∼750m 이내에서는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하고,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한다. 절대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된다. 대형 선박의 경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다.
돌고래에 접근하는 경우 앞쪽과 뒤쪽을 피하고 옆쪽에서 천천히 다가가야 하며, 동시에 3척 이상의 선박이 돌고래로부터 300m에 접근할 수 없다.
지난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러한 관찰 가이드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법 시행일은 이달 19일부터다.
● 소화기간에선 ‘미세플라스틱’ 발견
인간에게도 위험한 ‘미세플라스틱’은 남방큰돌고래에게도 큰 위협이다.
지난 12일 국제학술지 해양오염학회지 4월호에 실린 ‘한국에 좌초한 대형해양생물 체내 미세플라스틱’ 논문에 따르면 2019~2021년 한국 해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대형해양동물 12마리를 해부한 결과 미세플라스틱이 1902개 발견됐다.
미세플라스틱은 길이가 5㎜ 미만인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상괭이 7마리와 참고래 1마리, 남방큰돌고래 1마리, 돌고래 1마리, 붉은바다거북 2마리는 모두 소화기관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나왔다.
미세플라스틱의 양은 평균적으로 단위 무게 1g당 3.34개씩 있었고, 재질별로는 폴리프로필렌(PP)이 44%,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가 17%, 폴리에틸렌(PE)이 11%로 가장 많았다.
종별로 보면 상괭이에게서 검출된 단위 무게당 미세플라스틱이 1.67∼11.63개로 가장 많았고, 남방큰돌고래는 0.46개 순으로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적게 나왔다.
남방큰돌고래에게서 나온 미세플라스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상괭이와 남방큰돌고래의 주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상괭이에게서 가장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나온 것은 이들이 100m 이하의 얕은 해역에서 생활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세플라스틱이 대형해양생물의 성숙도와 몸길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되지는 않았다. 단, 어류의 경우 미세플라스틱이 소화기관에 악영향을 주고,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과 중금속 등과 함께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형 해양동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인하대 해양과학과 김태원 교수는 “대형해양동물은 바다 생태계에서 상위포식자이기에 인간의 ‘거울’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인간도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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