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들, 초과근로수당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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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와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 3천만1백원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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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 위성연구소 소속 연구원 8명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와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8명이 지난 14일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 3천만1백원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는 국내에서 개발되는 모든 인공위성의 발사 전 최종 시험을 수행하는 곳이다. 우주환경시험은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우주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계속 위성을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한다.
노조 측은 "인공위성의 우주환경시험은 24시간 연속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속 연구원들은 3교대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에도 시험일정이 계획되면 출근해서 교대로 근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3교대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은 야간근로수당(22시 ~ 06시 근무 시 0.5배 가산)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우연은 지금까지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2022년 경부터 기관 측과 노사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2019년 9월분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날 시점에 이름에 따라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조합원들의 민사소송 제기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항우연 지부장)은 “시간외수당 문제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리호 개발과 발사, 위성관제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다.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도 이와 같은 시간외수당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항우연은 현재까지도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임금 시효가 3년인데다 내용증명을 요구한 지도 6개월이 지나고 있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항우연 측은 "위성 시험 업무 특성상 24시간 3교대가 필요한 업무가 있으며, 해당 업무를 수행한 직원 일부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했다"고 확인하고 "연구원은 성실하게 해당 청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수당 지급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노조 및 청구인들에게 전달해 왔다"고 설명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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