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쓰레기 추락 10배 늘었다…작년에만 2461개 지구로 떨어져

윤현성 기자 2023. 4.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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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우주쓰레기 추락사고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가 최근 5년 간 884%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수도 250개→330개→422개→534개→2461개로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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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5년간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 884% 이상 증가
김영주 의원 "우주쓰레기 추락 재난 포함하는 법안 발의"

지구 궤도에 떠있는 우주 쓰레기. (사진=나사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5년간 전 세계에서 우주쓰레기 추락사고가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에만 2000개가 넘는 우주쓰레기가 지구로 떨어진 가운데 한반도를 위협할 수 있는 파편들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주쓰레기의 위협이 보다 커지면서 인공우주물체의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법률상 재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천문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우주쓰레기 추락 사고가 최근 5년 간 884% 이상 증가했다. 우주쓰레기는 고장, 임무종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인공위성 파편과 같은 물체를 지칭한다.

지난 1월9일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반도 인근에 미국 인공위성 잔해물이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우주위험대책본부를 소집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한 바 있다. 인공위성 추락과 관련해 전 국민이 외출 시 유의하라는 재난안전문자를 2차례 받았지만, 현행법상 인공위성 추락은 재난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가 현행법상 자연재난으로 규정돼있지만, 우주발사체·인공위성·우주선과 같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이다.

천문연에 따르면 추락 우주물체 재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기본적인 관측 데이터 확보가 어려워 우주쓰레기의 정확한 추락 지점 및 시각조차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방사능 오염, 건물 파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공우주물체 추락으로 인한 피해도 재난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978년 코스모스954 의 잔해물이 캐나다 북부 툰드라 지대에 추락하며 방사능 오염 피해가 발생했고, 2003년 콜럼비아 호 추락으로 미국 텍사스주 동부에 8만개 이상의 파편이 추락하며 수천억원의 재산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롱 마치-4C R/B 엔진 추락으로 피해를 입은 집이 반파됐고, 2020년에도 롱 마치-5B R/B 의 잔해물로 코트디부아르 마호누 마을 건물의 일부가 파손됐다.

최근에는 민간 위성 등 인공우주물체 발사가 늘면서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로 인한 파편의 발생과 추락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천문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 전 세계에서 발사된 인공우주물체는 511대→532대→1355대→1876대→2468대로 매년 늘고 있다 .

같은 기간 전 세계적으로 추락한 인공우주물체 잔해물(우주쓰레기) 수도 250개→330개→422개→534개→2461개로 매년 급증 추세에 있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 위협이 될 수 있었던 사례는 2011년 뢴트겐, 2012년 포보스-그룬트, 2013년 코스모스 1484 및 GOCE, 2015년 프로그레스 M-27M, 2018년 톈궁 1호, 2019 년 톈궁 2 호, 2023년 1월 NASA 지구관측 위성 등 총 8건이다.

이달 5일 기준 지구 상공에는 고장났거나 임무가 종료된 2991대의 인공위성을 포함해 총 1만8997개의 우주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우주쓰레기 추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김 의원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및 충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법안 취지와 내용에 대해 수용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경우 인구밀집도가 높아 우주쓰레기 추락 시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주쓰레기 추락 피해를 사회재난에 포함시켜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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