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계획 몰랐다… 공소사실 부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이씨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A씨가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따라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도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살인 방조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성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라고 반박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똑똑한 증여]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 6억”… 3개월 내 ‘이것’ 안 하면 빚더미
- 신익현號 LIG넥스원, 투자 속도… 생산·R&D 잇단 확장
- TSMC, 내년 역대 최대 설비투자 전망… 53조원 쏟아부어 삼성전자와 격차 벌린다
- 국민주의 배신… 삼성전자 미보유자 수익률이 보유자의 3배
- 특급호텔 멤버십 힘주는데... 한화, 객실 줄인 더플라자 유료 멤버십도 폐지
- “진짜 겨울은 내년”… 세계 반도체 장비 공룡들, 대중 반도체 제재에 직격타
- 오세훈의 ‘미리 내 집’ 경쟁률 50대 1 넘어… 내년 ‘청담르엘·잠래아’ 등 3500가구 공급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첨단 반도체 자립' 갈망하는 中, 12인치 웨이퍼 시설 설립에 6조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