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계획 몰랐다… 공소사실 부인”

윤예원 기자 2023. 4.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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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앞서 A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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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이씨의 살해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진 뒤 A씨가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사건 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공범 조현수(31)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살해할 때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와 조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따라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도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살인 방조뿐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와 공전자기록 등 불성실 기재 등 모두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구속됐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A씨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라고 반박했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0월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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