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 수소불화탄소 규제 시행…제조·수입시 승인 받아야

차대운 2023. 4. 18.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냉매로 널리 쓰이던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대체하는 냉매로 사용됐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수소불화탄소까지 감축 대상에 포함한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PG) [양온하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냉매로 널리 쓰이던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이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2종 특정물질'로 분류되는 수소불화탄소를 제조 또는 수입할 경우 물량 및 판매 계획에 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오존층 파괴 물질을 대체하는 냉매로 사용됐지만,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탄소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수소불화탄소까지 감축 대상에 포함한 '키갈리 개정서'가 채택됐다.

정부는 2029년 10% 감축을 시작으로 2045년 80%까지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일정표를 가진 상태로, 향후 여론 수렴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수소불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ch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